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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쟁점 부상…"외부기관에 맡기자"

<앵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선거구를 이제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과연 자기 자리가 달린 문제를 사심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별도의 중립적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 국회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을 한 선거구로 묶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도 국회는 인천 계양1동과 강화군을 또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가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계속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선거구가 쪼개질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이 국회로 몰려와 농성을 하기도 했고, 누구의 지역구를 없애느냐를 놓고 같은 당 의원끼리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상규/새누리당 의원 (2012년 2월) : 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선거법상 외부 인사들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위원회 안은 강제력이 없어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 구태가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7개를 분할하고 12개는 통합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이 방안을 무시하고 3개를 늘리고 2개를 통폐합했을 뿐입니다.

[손혁재/18대·19대 선거구 획정위원 :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라던가 해당 지역의 의석수의 증감에 따른 민감한 반응,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왜곡되는 결과가 계속 빚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정해야 할 지역구는 62곳이나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선거구 획정권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나 별도의 중립적 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외부기관에다 맡기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선거구 획정이 돼야 게리맨더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안도 국회에서 선거법을 고쳐야 가능합니다.

선거구 획정권 포기가 진정한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유권자들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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