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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상조 서비스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최근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양도·양수되는 사례가 늘면서 해약 환급금 지급이 거부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다며 시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이 올해 6월 이전이나 지난해 같은 7월과 비교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6% 늘어난 2백6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조 서비스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 지급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고, 선수금 예치 시 회원 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가 11.7%, 약정된 서비스 불이행이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실 업체 양도 과정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회사, 양수회사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는 지난달 법을 어긴 행위가 확인된 상조회사 5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 비율이 미달할 때 처벌 규정 신설, 사업 이관 때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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