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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주며 불법마케팅 카지노…도박손해 배상"

"외국 영주권 주며 불법마케팅 카지노…도박손해 배상"
도박에 중독된 사람에게 외국 영주권까지 알선해 주며 카지노를 출입하게 했다면 잃은 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김 모 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 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해 준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 습벽이 있는 원고들이 장기간 게임을 지속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비록 원고들 스스로 행한 도박이 돈을 잃은 원인이더라도 카지노 직원들이 도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한 이상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이미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의 도박을 했다면서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카지노가 그간 제공했던 기프트카드 지급액 8억 2천만 원도 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던 직원 박 씨는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씨 등에게 남미 영주권을 불법으로 발급받아줬습니다.

같은 달 카지노를 옮긴 박씨는 자신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아줬던 김 씨 등에게 연락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2010년 사이 이 카지노에 드나들며 76억 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자,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박 씨 등이 불법으로 이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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