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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저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무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농성촌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를 기능하도록 하는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면서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농성촌의 방송 장비와 분향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물건들이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농성촌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강제로 철거한 서울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는 방해해도 죄가 아니므로 문 씨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재작년년 4월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차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서명 등을 받기 위한 서명대와 분향대, 깔판, 발전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대한문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공무원 60여 명을 동원해 농성촌 강제 철거를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씨는 공무원의 손을 밀치고 몸통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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