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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시행 한 달…신고 늘었는데 인력 태부족

<앵커>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상담 인력은 물론이고 보호기관까지 턱 없이 부족해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술에 취해 잠자는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 박 모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지적장애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등 한 달 사이 특례법 적용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급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늘었습니다.

특히 지체없이 출동해야 하는 응급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특례법 시행 전보다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업무량도 폭증했지만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전문 상담원 수는 한 기관당 7명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최윤용/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거의 밤낮 없이 일하고, 새벽까지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미국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상담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숙/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촘촘한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가 너무나 많아서 전문적인 학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해 복지부가 신청한 573억 원 가운데 실제 책정된 내년 예산은 169억 원에 불과합니다.

[장화정/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상담원 인력이 2배로 늘어나고 그에 맞는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이 특례법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고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정착할 것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는 52곳, 아동 쉼터도 36곳 밖에 없어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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