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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일괄 타결…해경 폐지 확정

<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이른바 유병언 법 등 '세월호 3법' 협상이 어제(31일) 저녁에 일괄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책위 추천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자료 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은 물론 현장을 조사하는 실지 조사권과 청문회 개최권을 부여하는 등 특별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유병언 법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한 추징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추징의 길을 연 겁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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