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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업자와 45회 공동수술"…환자 속인 의사

"의료기 업자와 45회 공동수술"…환자 속인 의사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상사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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