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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화학무기 중국인 피해자들, 손배소 패소 확정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에서 지난 2003년 발생한 일제 화학무기 누출사고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중국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치치하얼에서는 지난 2003년 8월 공사 현장의 땅속에서 정체불명의 금속통 5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금속통에는 지난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제조한 화학무기가 담겨 있었으며 내용물을 모르는 주민이 통을 발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44명이 독가스의 일종인 겨자가스 용액에 노출돼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유엔의 감독 아래 일대에서 화학무기 회수작업을 벌여 일제가 남긴 독가스탄들을 수거해 소각했습니다.

독가스 누출사고의 피해자와 유족 등 48명은 지난 2007년 1월 도쿄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1심 판결에서 중국인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을 맡은 도쿄 고등법원도 재작년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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