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벌금 400만원에서 700만원, STI서비스는 벌금 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TI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50살 이모씨와 삼성전자에는 사무분장 측면에서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34살 박모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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