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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대사고 발생 때 제조업체 보고 의무화한다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관 부처·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표 절차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 사고, 화재·폭발, 반복적 사고 등이 일어난 제품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큰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제조업체 자체 판단으로 결함이 없다고 해도 사고 내용과 판매 수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밝히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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