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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1 이하로"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지금의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인구 수의 2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한은 내년 말까지로 제시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차이는 최대 3배였습니다.

서울 강남갑 인구는 30만 명이고, 경북 영천은 10만 명인데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산술적으로 영천 한 표의 가치가 강남갑의 한 표보다 3배 많은 겁니다.

도농 간 인구격차가 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투표 가치가 3배나 차이 나는 건 지나치다"며 "평등 선거의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장 위헌 결정을 하면 추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 시한을 2016년 4월 총선 전인 내년 말까지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인구 편차를 4:1에서 3:1로 줄인 데 이어 13년 만에 다시 2:1로 줄였습니다.

재판관 3명은 투표 가치의 평등만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다며 기존 기준을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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