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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유기징역 45년'…상해치사 법정 최고형

<앵커>

징역 45년은 상해치사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유기징역 45년이 선고된 건 우리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 병장에게 무기징역형이 아닌 징역 45년이 선고된 이유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군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 검찰이 그 정도까지 입증하진 못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고 형량 30년의 2분의 1인 15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장은 상해치사 말고도 상습 폭행과 흉기 폭행 등 5가지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징역 30년에 15년을 더한 45년이 선고된 겁니다.

지금까지 유기징역형 선고 가운데 최고 형량입니다.

군사법원이 법리적으로 입증이 까다로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택한 겁니다.

[최강욱/변호사, 군 검찰 출신 : 45년의 형을 정하면서 살인죄에 준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고.]

군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고등 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 2심 선고 후에도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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