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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영장

말다툼하다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영장
경남 진주경찰서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진주시 평거동 B(38·여)씨 집에서 B씨가 빌린 돈 25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언니가 동생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가출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지역 한 호스트 바에서 일하다 알게 됐고 지난 9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친이 자수 의사를 밝혀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에서 부자를 만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평소 나를 무시했고 빌려 간 돈도 갚지 않아 화가 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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