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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 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저축은행 금품 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9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던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 2억 2500만 원에서 2심 1억 9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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