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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백만원 선고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백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습니다.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회장은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길자 씨는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의심한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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