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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 부실 금융기관 투자 권유 400억 배상 판결

KTB자산운용의 권유를 듣고 부실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그룹에 5백억 원씩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투자금의 일부를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백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금 5백억 원씩을 잃게 됐습니다.

두 기관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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