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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준계약서 제정…"2차 저작권도 원작자 귀속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0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창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빚어지는 불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명시하고 이 가운데 양도하는 권리를 선택하는 등 내용의 표준안을 담았다.

특히 그간 원저작의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작자의 인지도 결여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원작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별도 특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이외에도 계약금 지급방식의 선택과 지급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해 창작자가 제때 제대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자와 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도 상세히 규정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별도로 제작했으며, 유관기관 배포에 나설 방침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시장 상황을 잘 살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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