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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앓는 소·말 불법도축후 유통 15명 적발

질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등을 불법도축한 뒤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 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김모(54)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 영천, 군위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이유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말, 폐사 소 등 32마리를 축산농가에서 구입해 불법도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사옆 공터, 과수원,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밀도축한 후 부위별로 해체·처리해 소포장으로 가공, 식용으로 시중에 판매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넘겨 1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구입총책, 중개책, 불법도축업자, 유통업자, 운반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밀도축과 판매를 해왔다.

경찰은 젖소 9마리를 식용으로 유통한 식품가공공장과 식육판매 허가증을 대여한 판매점 등 2곳에 대해서는 경산·양산시에 행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식용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단순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축대상 기립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도축·유통할 수 있다.

경찰은 "소가 폐사하는 경우 소유자가 처리했다고 구두 신고하면 축협에서 현지 확인없이 신고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 도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소각·매몰시 축협직원이 입회해 폐기 사진 등 근거자료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쇠고기의 개사료용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신설, 도축금지 대상이거나 폐사한 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 받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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