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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사용 금지 해상유 1천억원어치 빼돌려 판 일당 적발

중간 운송조직·구입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 무더기 입건

1천억원어치, 1억 700만ℓ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해상유를 밀반출해 불법으로 팔아넘긴 조직이 2년간 단속망을 피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해상유 1천억 원어치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급유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판 해상유를 시중가보다 싸게 사서 공장 운영 등에 쓴 혐의(대기환경 보존법 위반)로 섬유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상유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유황성분이 일반 벙커C유보다 8배나 높아 외항선박이나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값이 싸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유업체로부터 하청받아 먼바다에 떠있는 외항선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급유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운송 과정에서 해상유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해상유 1억700만ℓ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해상유를 부산 항만에서 ℓ당 300원에 선박 기름탱크 청소업체 대표 유모(56)씨 등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선박 기름창고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항만에서 폐유를 자주 옮긴다는 점을 이용, 김씨 일당에게서 산 해상유를 폐유로 위장 반출해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유통된 해상유는 주로 경기도 일대 섬유업체에 시가(ℓ당 1천600원)의 절반 이하인 ℓ당 600원에 팔렸다.

기름을 산 업체 대표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싼 가격 때문에 사들여 공장 보일러 가동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창고 청소업체 일당은 해경이나 세관의 단속에 대비해 운반차량에 미리 바닷물 혼입 장치를 설치, 단속되면 레버 조작으로 바닷물을 섞어 폐유라고 주장하여 단속을 빠져나가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그동안 밀반출해 팔아넘긴 해상유의 양이 어마어마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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