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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 후 건립된 아파트의 소음피해 배상책임 없어

영동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 380명 항소심서 패소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을 둘러싸고 벌인 아파트 입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취소하고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개통 후 건설된 아파트의 소음 피해까지 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주시 태장동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는 4개 동 590여 세대로, 2000년 9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3년 전인 1997년 12월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원주∼새말 간 영동고속도로와는 동별로 54m∼107m가량 떨어져 있다.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23m 폭의 국도가 있으나,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전혀 없고 아파트 담이 방음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하루 평균 3만5천여대(2009년 기준)의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1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1994년 10월 착공해 1997년 12월 확장 개통된 고속도로와 1995년 10월 아파트 사업 승인을 얻어 2000년 9월 준공된 아파트 간의 교통소음 피해와 방음벽 설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원고 측인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된 도로를 관리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변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도로 개통 후 아파트가 건설된 만큼 아파트 건설 시 도로와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거나 방음시설을 제대로 설치했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방음 대책도 세울 수 있었다"며 "도로 개통 후 아파트가 준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아울러 1심은 "피고인 도로공사는 해당 아파트로 65㏈ 이상의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세대의 거주기간과 소음도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가 먼저 개통된 만큼 아파트 건립 당시 (아파트 측에서)적절한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아파트의 입지, 주변 환경, 교통량이나 소음도의 추이에 비춰 해당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 입주 당시보다 증가했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변호인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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