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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물대포에 부상, 국가가 배상하라"

<앵커>

지난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 모습입니다. 국회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시위하던 시민 몇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물대포가 시위대와 경찰 모두에게 더 안전한 진압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꼭 그러지는 못했던 겁니다. 당시 물대포 사용은 절차를 무시한
과잉 조치였다면서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한미 FTA 저지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터지거나 뇌진탕을 입은 시민단체 대표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법 절차를 무시한 과잉 조치였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절차상 위법을 들었습니다.

"물대포를 사용하기 전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와 법률을 근거로 집회 해산 명령을 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한 채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900명이 참가한 집회였지만 시위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폭력을 쓰지 않아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과잉 행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시위자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재작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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