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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크루즈 연비 9% 과장…1인당 최대 42만 원 보상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 팔렸습니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는 원래 차량 이름이 라세티프리미어였지만 2011년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를 검증받는 14개 차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연비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제조사가 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것"이라면서 "연비 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으며,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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