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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인권침해 진정사건 구제비율 7%에 그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 사건은 약 7%에 불과해 '군인권관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군 관련 진정사건 총 1천126건 중 인용 사건은 81건(7.2%)에 그쳤다.

미인용된 사건 중에는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사건이 779건(76.5%)을 차지했다.

각하 사유는 '진정인의 취하'가 514건(64.3%)으로 가장 많아 진정인이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는 "군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난달 '군인권팀'을 신설했지만,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편해 조사관 3명 등 직원 4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군 인권침해 사건의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진정인이 외부의 구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직원 4명이 모든 군 사건을 조사해 정책개선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윤 일병 사건'처럼 진실이 인권위가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지는 상황이 또 나타날 것"이라며 "'군 인권관제' 도입 또는 '군 인권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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