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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이웃 흉기 위협한 50대에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29일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이모(66·여)씨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가서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웃인 이씨 가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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