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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천적 요인으로 늦게 장애 발생해도 연금 지급"

대법 "선천적 요인으로 늦게 장애 발생해도 연금 지급"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뒤늦게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 완치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35살 조모 씨가 "장애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 업무를 하던 직장인 조 씨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는데, 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뇌혈관 기형이 원인인 '양안 우측 반맹'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 조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연금에 가입한 2004년 전부터 갖고 있던 선천적 기형에 의한 장애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조 씨는 궁극적으론 혈관 기형이 원인이지만 연급 가입 뒤인 2010년에 발견한 시각 질환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조 씨는 2004년에 입사해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했다"며 "조 씨의 시각장애는 '양안 우측 반맹'으로 진단받은 2010년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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