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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다문화센터 통합,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이자스민 "다문화센터 통합,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9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은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필리핀 출신 귀화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여가부가 올해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를 위한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자료집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4쪽 분량의 자료집에서 두 센터의 운영현황을 비교하고 사각지대 없는 세부적 정책 대상자 설정,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조한 뒤 "향후 계획 없이 기존과 같은 식으로 통합센터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초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에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소외가족,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외가족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시범사업은 다문화가정으로 한정,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센터의 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 통합 지원으로 중복·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센터를 통합할 때 "법적 근거나 위탁 체계가 다른 상황에선 실무자들에게 혼란이 생긴다"며 "여가부가 통합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50개로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므로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전체 통합을 목표로 그동안 예산과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일단 시범사업 형식으로 순차적 통합을 진행시킨 후 예산 일원화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2009년 발표된 병합형과 다기능센터의 기본 서비스를 2016년까지 기능전환 형태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외되는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 확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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