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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산후조리원 등 소방시설 기준 강화

정신병원·산후조리원 등 소방시설 기준 강화
정신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신병원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기관에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설치 대상도 6층 이상에서 5층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됐던 직통계단, 배연설비 등의 건축법상 안전장치를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적용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올해 1천100곳에서 내년 2천곳 이상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허가할 때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연내에 사회복지시설 공통의 안전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동시에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매뉴얼도 함께 마련한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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