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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구체적이고 적법한 집회 해산 명령을 하지 않고 물대포를 과도하게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이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윤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30분 동안 물대포를 발사했고, 두 사람은 외상성 고막 천공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 판사는 "경찰은 당시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하고 구체적이고 적법한 사유를 포함한 집회 해산 명령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가 인원이 9백 명인 대규모 집회였지만 행진 거리가 200미터 정도로 길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 행사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시위자들이 도로를 무단 점거해서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등으로 물대포 사용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물대포 발사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지난 6월 헌재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마무리돼 헌법소원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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