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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받는 길 열렸다

<앵커>

지금까지는 직장에 잠깐 다녔다가 그만둔 주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족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이나 휴직 같은 이유로 '납부 예외'가 됐던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하는 것을 인정해 줬지만, 가정주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정주부가 임의가입을 한다고 해도 60세까지 의무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고 납부기간이 10년을 넘어도 기간이 짧으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 446만 명의 가입 이력이 있었던 적용 제외자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정주부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됩니다.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일 인당 연간 2만 2천 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날 거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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