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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솜방망이 징역형

<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죄질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뒤, 유 씨가 간첩이라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가짜라고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은 징역 2년 6월, 상급자인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조선족 협조자 2명은 징역 1년 2월과,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인철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권 모 과장에게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 형사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보 기관원이 법정 증거를 조작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국정원 과장 1명만 철창 신세를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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