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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 절반은 성희롱 경험

응답자 56% 신체 관련 농담 들어

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 절반은 성희롱 경험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이 발표한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44명 가운데 56%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을 들었다고 답했다.

또 음란한 농담(48%)을 듣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노골적인 신체접촉(22%)을 당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70%)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30%),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9%),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4%) 순이었다.

근로조건과 관련, 응답자의 48%는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3천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천926원), 편의점(4천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천90원) 등에서 받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었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8%), 일을 그만두는(28%) 등의 소극적 방법을 택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1%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재단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면접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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