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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ICC 회부' 명시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ICC 회부' 명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늘(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이 공동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은 결의안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해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김정은 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27일까지인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돼도 안보리가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개별 국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 등과 함께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2월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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