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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농약' 피부로도 흡수…살포 기준도 없다

<앵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과 고궁에 어떤 농약을 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농약은 살포 뒤에도 최대 열흘가량 남아 있습니다. 또 농약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호흡기로 흡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에 닿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탐사보도팀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이 취소된 농약을 뿌린 한 고궁 관리소는 "휴관일에 뿌려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궁 관리소 직원 : 관람로 주변에 뿌리는데, (뿌려도) 월요일(휴관일)에 하루 종일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살짝(뿌립니다.)]

그러나 농약 성분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 농약 살포가 끝난 이곳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농약 성분이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살포 엿새 뒤까지 농약 성분이 계속 검출됐습니다.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박사 : 한 9일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하루 만에 없어지면 매일 뿌려야 되겠죠.]

남아 있는 농약이 피부에 닿을 경우 체내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임이석/피부과 전문의 : 농약이라는 것이 증발이 잘 안 되고요.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밑에 지질 성분이 녹아들고 거기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는 공원이나 고궁에 뿌리지 못하게 할 유해성 농약을 지정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산림청 직원 : 근린 생활 공원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고, 가로수 부분 우선 먼저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사용 금지 농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성분과 살포 시간 같은 정보를 미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올해 유해성 농약을 사용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S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이용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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