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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책임자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인철 전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 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증거 조작에 협력한 조선족 2명은 각각 징역 1년 2월과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대공 수사팀의 책임자로 직원들의 수사 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이인철 전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국정원 증거 조작을 폭로했던 협조자 김모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고, 유우성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특히 전 대공수사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유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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