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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피해자 방치' 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을 당한 입소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충북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환자인 89살 박 모 씨가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갈비뼈와 발가락이 부러진 일과 관련해 이를 조사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노인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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