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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진선미 "과태료 안 냈다고 CCTV 추적? 차량 전국 이동경로 다 나와"

* 대담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 한수진/사회자: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로 위 차량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는데요, 차량번호 검색만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CCTV에 찍힌 차량정보가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이 된다고 하는데, 범죄자 검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한 분이시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 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 어느 길로 다녔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치안의 공백을 매워주는 CCTV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CCTV가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는 내 방안까지, 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방범, 범죄예방으로 목적이 있는 CCTV가 전 시간을, 모든 도로의, 모든 차량의 번호와 또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이미지와 그 동영상, 그리고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로까지 다 저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1992년부터 범죄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차량번호자동판독기라는 AVNI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76개소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2010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약 5,921대의 CCTV에서 찍히는 그런 차량에 대한 동영상들을 전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영구 저장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지역 CCTV에 차가 찍혔는지 쫙 나오는 거예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죠. 긴급수배라는 명목으로 기록이 되면 그 차량 번호가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수배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배하는 이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를 안 낸 차량에 대한 번호를 주면, 그 번호의 차량이 어딘가에 이동을 하고 그 CCTV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이 몇 달 동안 이동한 경로까지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과태료라는 건, 저 스스로도 그런데, 너무 바쁘다보면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태료 몇 만원이면 내 그냥, 차에다 가압류를 하거나 과태료의 과징금 같은 걸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 명목만으로 내 차량이 어디를 전국에 어디를 돌아다니는 지를 다 확인하는 거죠. 그건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한수진/사회자:
아까 CCTV가 5,921대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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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도나 간선도로 다 추적이 되는 거고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대로라고 하면 한 달 만에 화면이 2,300만 건 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애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계획대로라고 하면 5,900대 CCTV에서 저장되는 차량정보가 한 달에 1억 8천 건이고요, 1년이면 21억 건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마어마하네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어마어마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통제적인 장치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도 몰랐잖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법률의 개정도 없이 그냥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경찰 쪽에서는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관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어느 쪽은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저장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21억 건도 그냥 모니터 서버만 제대로 장착해놓으면 그냥 쉽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차량 인식정보는 영구보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국감장에서는 한 달 밖에 저장하고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반자치단체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경찰에 보내는 것,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반한다, 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단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했지만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경찰청 측에서도 확인을 해주었는데, 그렇다고 시인을 하고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네,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했고 그래서 당장 중단하고 관련된 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행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다 두 눈 부릅뜨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유병언 사태에도 이걸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고문이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범죄 자백 시키는데? 그런데 그 고문을 막아내고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를 적용하고, 3심제를 도입하는 것,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기본들을 제가 고민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절차상의 위법 요소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말인가요? 철도노조 파업당시에 노조 간부 숫자 파악할 때도 경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 수배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철도 노조의 문제는 애초에 이분들의 범죄 혐의가 그냥 업무방해인거잖아요, 살인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수색을 해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그냥 협조공문 하나로, 이 모든 사람들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모, 삼촌, 심지어 동거녀, 이런 사람들의 차량 이동 정보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시대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알려지지 않는 다른 사례들도 얼마나 더 많겠어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러게요, 정확하게 항상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속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범인 검거, 특히 범죄수사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찰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죠, 이미 그렇게 활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후속조치, 어떤 점이 필요한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번 국감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헌법을 전공했던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라는 거, 동영상 이라는 거, 사진, 이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거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지켜낸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기본권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수천 만 건 중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떤 범죄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남용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고 아주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 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기존 시스템도 수정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겠죠?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행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오남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이런 감시체제, 초감시사회로 되돌아가고 인권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가는 어떤 디지털 문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오히려 그런 인권의 암흑시대를 만드는 이런 병폐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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