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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보완? 여당 연금 개혁안 허점 논란

<앵커>

이 새누리당의 안은 정부 안에 비해서 연금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한 거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하위 공무원일수록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이른바 하후상박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늬만 그렇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공개된 정부안과 새누리당 개선안의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5급 이하 하위직과 행시 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 격차를 반영해 연금액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 소득 평균인 447만 원을 기준점으로,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이보다 적으면 조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447만 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준점인 200만 원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기준점이 높을수록 고소득 공무원의 소득재분배 부담액이 줄게 돼 사실상 재분배 효과가 약화됩니다.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공무원들이 부담하게 될 재정안정화 기여금 역시, 최대 4%에 불과해 고통분담이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여기에 연금액을 깎는 대신 퇴직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새누리당 개혁안이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이번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의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 공동투쟁본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학회 초안, 정부안, 그리고 이번에는 새누리당 개선안까지 보완책이 우후죽순 공개되고 있지만 사회적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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