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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

10대 여학생 성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
10대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길을 가던 15세 여학생 2명의 엉덩이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장기 아동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중 4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300만원,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강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앞서가던 여학생 2명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들이 인근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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