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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투자 권유' 장인환 2심도 벌금 1억 원

'부산저축은행 투자 권유' 장인환 2심도 벌금 1억 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실 금융기관이었던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금융 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이 천억 원 상당의 자산 손실을 입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 비율 등 재무 정보를 고의로 거짓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해 모두 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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