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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카톡 불응 시 "열쇠공 불러 문열고 들어간다"

김진태 총장, 카톡 불응 시 "열쇠공 불러 문열고 들어간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다른 압수수색에선 문을 안 열어주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간다"며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감청 영장 불응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협조를 안하면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압색수색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에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법기관의 정당한 집행을 거부한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으면 업체가 영장에 적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간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엄격히 말해 실시간 감청이 아니고 대화가 끝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감청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 해석이 많았습니다.

즉, 감청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인다고 밝혀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앞으로 가져갈 대화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적 논란을 줄이고 카톡 등 새로운 대화수단에 대한 적법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직접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행 감청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검 국감에선 카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공방이 벌어졌지만, 김 총장 본인은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카톡은)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총장이 그걸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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