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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했다는데…애매한 기준

<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부실시공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 환풍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애매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환풍구 설계 변경이나 부실시공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22일)밤 시공 하청업체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공과 감리 관련자를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환풍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지만, 건축법 등을 근거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환풍구 시공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언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정치연합) : ('건축물구조기준'을 보면) 제곱미터당 1백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최소 기준으로 설계했다 하더라도 6백kg인데요. 몸무게 70kg의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명 정도만 견디는 수준입니다.]

[황영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 국토부 고시엔 하중강도 기준만 존재했던 겁니다. 이 기준만 충족시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국 '설계 문제'로 구조물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지난 21일 국과수가 현장에서 실시한 환풍구 철제 지지대의 하중 실험 결과는 모레 발표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와 하중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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