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해 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지문 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각 기관이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기관을 조사해 적절히 조치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 법령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