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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방 대학생 기소

검찰,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방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를 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대학 휴학생인 26살 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정 후보 아들의 이른바 "국민 미개" 발언이 문제가 된 시점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정 후보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버스 카드 70원 아니냐고 해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쓴다고 '미개한 쇼'한 전적이 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하길"이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또, 정 후보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라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나 배우자 등을 비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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