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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 이상 탕감은 유병언 유일"

"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 이상 탕감은 유병언 유일"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파산재단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뿐이었습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 100만 원 중 140억 5천100만 원을 2010년 채무 조정받았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부실관련자 중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됩니다.

100억 원 이하 중에는 경기은행 부실과 관련해 최 모 씨가 약 73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유 전 회장은 이보다 두 배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과 은닉재산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 씨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 차례씩 확인했을 뿐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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