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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 동거녀 목졸라 살해 30대 징역 4년 선고

'죽여달라' 동거녀 목졸라 살해 30대 징역 4년 선고
죽여달라고 부탁한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준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동거녀 A(41)로부터 '살기 싫다.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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