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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사건 항소 이유서 법원에 제출

검찰, 원세훈 사건 항소 이유서 법원에 제출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금지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86조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으며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디지털 증거 능력 판단 오류를 핵심적인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들을 법정에서 "모른다"고 진술하자, 이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은 이메일이 국정원 직원의 경험을 적어 놓은 증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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