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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버스' 집회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법원, '희망버스' 집회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했다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 씨는 지난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다른 참가자 5백여 명과 함께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김 위원이 머물고 있던 크레인 아래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훈 판사는 거리 시위는 육교나 인도에서 촬영만 했다는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다큐 촬영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다큐 제작이라는 한 씨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 씨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이 연 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한 씨가 다큐 제작을 위해 그 장소에 갔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큐 촬영을 위해서였다는 한 씨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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