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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보상협상 타결됐지만…"누가 주최했나?" 공방

<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닷새 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20일)는 희생자 유가족이 공연 주최 측과 보상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민사회부 노동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속하게 보상 협상이 타결되긴 했는데, 보상 협상이 어떻게 타결됐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자>

네, 보상 협상이 타결된 건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이자,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협상 타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극적 합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유가족 대표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한재창/유족 대표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의 중재로 사고발생 4일째인 2014년 10월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족들은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보상 주체로 해서 환풍구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토대로 보상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데일리로부터 희생자 한 명당 장례비 2천5백만 원을 받고, 사망자 유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보상 부담은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유가족들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재창/유가족 대표 : 악의나 고의로 발생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동안 숨진 희생자 가운데 6명의 발인도 엄수됐는데, 오늘은 나머지 희생자 그동안 장례를 미뤘던 9명의 발인도 모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공연을 주최한 이데일리랑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 두곳인 것은 분명한데, 성남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참여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이 부분 수사하고 있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상은 타결됐지만, 누가 공연을 주최했는지를 놓고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남시 역시 이번 공연의 주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성남시청은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데일리 측에 홈페이지 광고비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광고비가 이번 공연을 '우회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집행된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애초 행사를 계획하면서 성남시한테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 공연 예산 1천만 원과 그 액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시는 통상적인 광고집행이었다면서도 같은 시기 다른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준/경기 성남시청 대변인 : 통상적인 행정광고 집행에 따른 비용 지출입니다. 이번 행사와는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앵커>

네, 결국 이 광고비 집행의 성격 이게 이제 성남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했냐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이데일리가 주장이 좀 다른건데, 그러나 이제 성남시가 행사에 앞서서 이데일리측 하고 여러 차례 접촉했다 이 부분은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공연 팸플릿을 보면 성남시청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등과 함께 공동 주최자로 명기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또 이데일리 측은 성남시로부터 공연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성남시청은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에서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성남시는 이데일리와 이미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데일리 관계자가 지난 7월부터 성남시 고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행사 계획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데일리 관계자가 성남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성남시가 광고 집행을 통해 일종의 '우회 후원'을 한 것 아닌가 경찰은 이런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명의도용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가, 경찰수사로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 배상 주체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책임을 너무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안타깝군요. 사고 환풍구 시설, 무너져 내린 이 환풍구가 부실시공 되었다 이런 의혹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었던 환풍구가 가로 6.6m, 세로 3.3m 길이의 가로 세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환풍구 인데요.

이 환풍구 철제 덮개 받침대가 눈으로 보기에도 부실시공한 흔적이 있다 이런 정황을 국과수와 경찰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에 철제 덮개 자체의 강도와 받침대의 하중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하중실험을 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동원해 현장에 남아 있는 받침대를 도르래를 이용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보고 하중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시공업체와 당시 성남시 관련 부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가릴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했고, 행사 관련 파일과 휴대전화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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