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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사고' 보상 협상 타결…주최 공방 계속

<앵커>

추락 사고 사흘만인 어제(20일) 유족과 이데일리 사이의 보상 협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도 행사 주최였는지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데일리에게 광고비로 1천만 원을 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희생자 유가족과 주최 측의 보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재창/유가족 대표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중재하에 사고 발생 4일째인 2014년 10월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되,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보상 주체로 해 환풍구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토대로 보상 비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오늘 남은 희생자의 장례 절차를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보상협상이 타결됐지만, 누가 공연을 주최했는지에 대해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남시가 이데일리 측에 집행한 홈페이지 광고비 1천만 원이 이번 공연 후원 때문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성남시한테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 공연 예산 1천만 원과 액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통상적 광고집행이었다면서도 같은 시기 다른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경기 성남시청 대변인 : 통상적인 행정광고 집행에 따른 비용 지출입니다. 이번 행사와는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 왜 그날 이데일리만 (광고를) 집행했나요?) … ….]

경찰은 명의도용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 경찰수사로 과실이 드러난다면 배상 주체에 포함하기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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