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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찰,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 통지 38.5%에 불과"

정청래 "경찰,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 통지 38.5%에 불과"
경찰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확인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는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였습니다.

경찰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이르는 통신제한조치 147건을 신청해 142건을 허가받았고, 이 중 27.5%인 39건만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통화 일시나 시간, 상대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24만4천 건을 요청해 21만6천여건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59.4%인 12만8천여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3천735건이었으며, 통지율은 28.6%, 1천68건에 그쳤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보 또는 내사사건 종결시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있습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한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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